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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연구·인력개발비 증가액 환산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법령해석과-332]  ·  2020.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과세연도 개월수가 바뀐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해당 금액을 변경된 개월수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달라진 내국법인은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변경된 사업연도 개월수에 맞춰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며, 환산하지 않고 단순 비교할 경우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변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과세연도 개월수 #증가발생액 환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법령해석과-332]  ·  2020.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법령해석과-332], 2020-02-03
  • 사업연도 개월수가 다르다면, 직전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 비교가 아닌, 환산하여 계산하면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발생액 및 증가액 산정 시 반드시 환산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12월 결산에서 6월 결산 법인으로 변경된 후, 직전 사업연도(12개월치)를 6개월치로 환산하여 세액공제를 재신청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및 증가발생액 기준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식,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과세연도 개월수 산정기준, 월력에 따라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은 예외 처리
사례 Q&A
1. 사업연도 변경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변경된 개월수로 환산하여 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월수 차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환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증가발생액 산정시 직전연도 금액을 환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환산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환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월수 환산 규정 의무 적용을 명확히 밝혔으며, 미적용 시 세액공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산정 방식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증가발생액 산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9조의 환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개월수에 따라 값이 환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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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부터 디자인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갑법인은 2016년도 중 12월결산 법인에서 6월결산 법인으로 변경하고

  - 당초 2016사업연도(16.1.1~16.6.3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발생액과 직전사업연도 발생액을 단순 비교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 2019.11월 연구·인력개발비 직전사업연도 발생액을 변경된 사업연도 월수인 6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증가발생액으로 세액공제하고 경정청구 하였는바,

  - 사업연도 월수가 12월에서 6월로 변경되었으므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여 증가액을 계산하면 환산했을 때 보다 세액공제액이 감소함(당초신고내용)

* 갑법인의 신고내역

                                                                  ⁠(단위:천원)

구분

①해당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16.1.1∼’16.6.30)

②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15.1.1∼’15.12.31)

③증가발생액

(①-②)

세액공제액

(③×50%)

당초신고

(미환산)

85,153

34,666

50,487

25,243

경정청구

(환산)

85,153

17,333

67,820

33,910

  * 34,666×6/12

2.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직전 과세연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발생금액을 변경된 과세연도 사업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법령해석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