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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사무소 설계업무 보수 비과세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이 아닌 현지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받는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S요약

국외의 현지사무소에서 수행한 설계업무의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 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월 300만원 비과세는 건설공사 현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근로에만 적용됩니다.
#국외근로 #설계업무 #현지사무소 #비과세한도 #소득세법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  2020.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2020-07-23)
  • 국외의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 즉 현지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월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며, 현지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월 100만원만 비과세 처리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국외 건설현장 등’의 범위를 규정하되, 건설공사 현장 및 그 부수 장소만 포함하며, 건설현장과 떨어진 현지사무소는 제8조 제2항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거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단,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는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의 건설현장 등은 건설공사 현장과 기자재 구매, 운반 등 필요한 장소를 포함
  • 건설현장 등과 분리된 현지사무소는 국외 건설현장 등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국외 현지사무소에서 건설 설계업무를 하면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답변
국외 현지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보수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건설현장 등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의 설계업무 보수에는 월 100만원 한도만 비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외 건설현장과 다른 장소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답변
국외의 건설현장 등 이외 장소에서 근로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현지사무소 근무는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월 100만원 한도만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3. 국외 설계업무 보수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조건이 궁금해요
답변
국외에서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업무를 해야 월 3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건설현장 등(부속장소 포함)에서 직접 근로해야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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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공항건설 PMO*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검토, 시공사 선정, 건설관리, 시운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 관리조직)

  - 현재 PMO사업은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사무소에 총괄관리자를 파견중임

2. 질의내용

○ 착공 전에 건설현장 등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