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