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영리공연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공연장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고유목적 및 과세사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일정한 기간 내의 경우 공제 가능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용면적을 대관여부·일수 기준으로 안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연장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  2015. 07.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2015.07.23) 회신에 근거함
  • 공연장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일부 대관사업(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연장 전체 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산정하며, 이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한 후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까지는 위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된 경우 확정 신고 시점에서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용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공제 불가하나, 일정 기간 내 등록 시 일부 예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면세 겸영시 실지귀속 구분 불가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후, 해당 사용면적·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
사례 Q&A
1.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연장 신축 시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용면적 비율은 공연장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대관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한 면적을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용하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산식이 예시됨.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실제 사용면적 확정 후에는 안분계산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확정 사용면적이 산정되면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정산이 필요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하며, 쟁점 공연장의 면세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청소년 인성교육목적으로 공연장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공연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연장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2014.7.15.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매입은 1백만원 이내이며, 수익사업으로 공연장의 유휴시 대관을 통한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2014.7월~12월까지 2천만원 발생)이 있으며

  - 법인설립전 2014.4월~6월 기간동안 공연장 인테리어 및 음향, 조명설비 구입액 170백만원(공통매입)을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