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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단체 무상임대 기부금 인정 요건

서면-2017-법인-0108[법인세과-1268]  ·  2017.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부동산 기부 #임대료 시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108[법인세과-1268]  ·  2017. 05. 17.

  • 국세청 2017-법인-0108[법인세과-1268](2017.05.17)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해당 단체에서 그 공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인 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판단은 회신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근거이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무상임대는 시가 상당액 기준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합니다.
  • 동일한 취지로, 과거 유사사례(서면법령해석과-32, 법인세과-481 등)도 임대료·숙박료 등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에 포함하도록 해석하였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익성을 인정받은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지정기부금단체 규정,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세무처리는?
답변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시가 상당액 산정.
2. 지정기부금단체 무상임대가 지정기부금 불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될 수 있음.
3. 무상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과거 서면법령해석과-32(2015.01.09) 등 유사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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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 및 질의법인의 최대주주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질의법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며, 질의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간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32(2015.01.09.)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81(2014.11.19.)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82(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497(2009.04.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 등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법인-0108[법인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