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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시 지점의 폐업 및 사업자등록 처리 절차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 기존 지점사업장을 폐업처리하지 않고 휴업한 후 추후 신규사업장 개설 시 해당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통합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지점을 폐업처리하지 않고 단순 휴업 후 신규사업장 개설 시 이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점 이전 #지점 폐업 #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 유권해석 #지점 휴업 #본지점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  2020.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2020-09-07) 회신.
  • 본점이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할 경우,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 본지점 통합)를 각각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기존 지점사업장을 폐업처리하지 않고 휴업 후 보존한 뒤, 추후 신규 사업장 개설 시 지점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과-1259(2009.11.9), 부가가치세과-2091(2008.7.18) 회신례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는 통합 시 폐업신고를 통해 말소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은 모두 신규 기준에 맞추어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6조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장 이전 시 신고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본점이 지점 소재지로 이전될 때 지점은 휴업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점이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은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하며, 휴업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5 및 부가가치세과-2091 회신에 따라 본점과 지점 통합 시 지점 폐업신고가 의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지점사업장 폐업 후 신규 사업장 개설 시 등록 절차는?
답변
지점사업장은 통합 시 폐업신고를 하며, 추후 신규 사업장 개설 시에는 별도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동일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재사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본점과 지점 통합에 따른 세무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폐업신고, 이전된 재고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적은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091 회신에 따르면 신고실무는 각 사업장별 소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매출 등은 통합·합산 보고로 정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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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59, 2009.11.09.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휴업처리한 후 추후 신규 사업장 개설시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 외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공공사업인 재건축으로 인한 본점 사업장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신규 사업장을 물색하여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59, 2009.11.09.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1.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9, 2004.12.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과 인접한 다른 지번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084,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 1997.01.22), ⁠(부가46015-453, 1995.03.07), ⁠(부가22601-483, 1986.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7.0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