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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입주권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 경과 후라도 추가 요건(신규주택 입주 및 2년 내 전입 등) 충족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2020.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 해당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면, 신규 주택 완공 2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입주권의 취득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봅니다(서면-2016-부동산-5055, 2016.09.29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1입주권 일시적 보유 시 일정 요건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 따른 추가적 요건(신규주택 입주·2년내 전입 등)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보유 및 거주 요건 명시
사례 Q&A
1.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입주권 취득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추가 요건(신규주택 완성 2년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등)을 모두 갖추면 3년 초과 시에도 특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15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통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16-부동산-5055 유권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 00월 甲은 경기 성남 소재 A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

  - 2017. 03월 甲은 서울 개포동 B조합원입주권(’20.9월 입주예정) 승계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2020. 02월 또는 2022년 08월 A 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아파트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요 지]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 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055, 2016.09.29.

[답 변]

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6.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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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입주권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 경과 후라도 추가 요건(신규주택 입주 및 2년 내 전입 등) 충족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2020.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 해당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면, 신규 주택 완공 2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입주권의 취득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봅니다(서면-2016-부동산-5055, 2016.09.29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1입주권 일시적 보유 시 일정 요건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 따른 추가적 요건(신규주택 입주·2년내 전입 등)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보유 및 거주 요건 명시
사례 Q&A
1.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입주권 취득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추가 요건(신규주택 완성 2년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등)을 모두 갖추면 3년 초과 시에도 특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15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통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16-부동산-5055 유권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 00월 甲은 경기 성남 소재 A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

  - 2017. 03월 甲은 서울 개포동 B조합원입주권(’20.9월 입주예정) 승계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2020. 02월 또는 2022년 08월 A 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아파트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요 지]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 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055, 2016.09.29.

[답 변]

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6. 서면-2019-부동산-2524[부동산납세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