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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거래 현금영수증: 수탁자의 발급범위와 제한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한 상품을 수탁자가 판매할 때, 최종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그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위탁수수료 #개인위탁자 #수탁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2023. 09.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03(2023.09.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보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에 따르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발급은 불가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수탁자의 소득은 위탁수수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위·수탁 거래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더라도 상품 판매 대금 전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 소비자가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관련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특정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9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구체적 기준 및 신고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위탁수수료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판매대금 전액 발급 불가
사례 Q&A
1. 위탁판매 중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사례에 따르면 위탁수수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 대응은?
답변
수탁자는 상품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없고, 오직 수수료 부분만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 범위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를 수령함

    * 위탁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위탁수수료율

  -이때,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임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청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수수료 **%를 최종 판매금액에서 차감 후 **만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임

2. 질의요지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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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거래 현금영수증: 수탁자의 발급범위와 제한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한 상품을 수탁자가 판매할 때, 최종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그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위탁수수료 #개인위탁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2023. 09.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03(2023.09.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보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에 따르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발급은 불가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수탁자의 소득은 위탁수수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위·수탁 거래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더라도 상품 판매 대금 전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 소비자가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관련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특정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9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구체적 기준 및 신고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위탁수수료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판매대금 전액 발급 불가
사례 Q&A
1. 위탁판매 중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최종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사례에 따르면 위탁수수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 대응은?
답변
수탁자는 상품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없고, 오직 수수료 부분만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 범위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를 수령함

    * 위탁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위탁수수료율

  -이때,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임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청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수수료 **%를 최종 판매금액에서 차감 후 **만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임

2. 질의요지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