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를 수령함
* 위탁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위탁수수료율
-이때,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임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청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수수료 **%를 최종 판매금액에서 차감 후 **만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임
2. 질의요지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를 수령함
* 위탁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위탁수수료율
-이때,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임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청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수수료 **%를 최종 판매금액에서 차감 후 **만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임
2. 질의요지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법인-0603[법규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