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상속인 제사주재 시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2103[상속증여세과-705]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농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면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1,980㎡ 이내의 묘토 농지(2억원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각각 2억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제사주재 #금양임야 #묘토 #선산 #상속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103[상속증여세과-705]  ·  2019. 09. 0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103[상속증여세과-705](2019.9.5.)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사를 공동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상속받은 9,900㎡ 이내 금양임야 및 1,980㎡ 이내 묘토 농지(2억원 한도)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동으로 주재 중임이 사실상 확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양임야 및 묘토 농지의 평가액이 각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 2010.2.5. 및 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안내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주재 포함)이 상속받는 9,900㎡ 이내 금양임야와 1,980㎡ 이내 묘토 농지 비과세, 가액 합계 2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 금양임야 및 농지의 가액이 2억원(농지는 1,000만원) 초과 시 각각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상속인이 함께 제사를 모실 때 선산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이 실질적으로 함께 제사를 주재할 경우,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제사주재 사실과 한도(9,900㎡, 2억원)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상속받은 묘토 농지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답변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분묘에 속한 1,980㎡ 이내 묘토 농지(가액 2억원 이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비과세 한도 및 실제 주재 여부를 비과세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비과세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사주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여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주재하는 전체가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실제 제사주재 사실의 입증이 중요하며,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5(2010.2.5.) 및 법령해석재산-5160(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모친(피상속인)은 '19년 3월 사망함

 ○피상속인 명의의 선산에 질의인의 조부모, 부모, 작은 아버지 선묘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60여년간 선산관리를 해왔음

 ○피상속인 명의 선산은 질의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제사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65, 20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단서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상속증여-2103[상속증여세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