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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임대의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임대 #양도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2022-09-07) 답변.
  •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당초 분양 또는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아닌지는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41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의 면세 범위와 요건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이 주택 용도의 준주택에 해당함을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임대였다면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매매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상시주거용 임대여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등에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8월 1개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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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임대의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임대 #양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2022-09-07) 답변.
  •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당초 분양 또는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아닌지는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41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의 면세 범위와 요건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이 주택 용도의 준주택에 해당함을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임대였다면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매매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상시주거용 임대여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등에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8월 1개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