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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  2015.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연장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의 특성을 잃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18  ·  2015. 09.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회신 근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상 한시적·1회성 사업의 정의는 건설공사, 프로젝트성 사업 등 1회성 또는 일시적 특성을 가진 사업에 한정됨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애초 ’13.8월~’1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 후 ’17.12.31까지 연장 시행될 경우, 더 이상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
  • 따라서 ’17.12.31까지 연장 시행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용기간제한 예외의 구체적 적용요건 명시
사례 Q&A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기간 연장되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한시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의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연장된 사업을 더 이상 1회성·한시적 사업으로 보지 않아 예외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유사 사례 해석이 해당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되나요?
답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총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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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13.8월~’1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예정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17.12.31.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만약, 귀 질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당초 사업기간: ’13.8월 ~’15.12월)이 ’17.12.31.까지 연장 시행된다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1. 고용차별개선과-1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