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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육성 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90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되는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등과 같이 일정 기간 협약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객관적 종료 시점의 명확성, 한시성,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 #예외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90  ·  2015. 07.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90(2015. 7. 14.) 회신을 근거로 회답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함에 있습니다.
  • 이 사업이 실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한시적 사업인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협약기간이 반복·연장되어 사실상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사업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고 종료시점이 명확하며, 계약의 반복·연장이 없는 등 예외요건에 부합한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복·갱신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외 적용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절차 규정
  • 해당 사업이 한시적·1회성인지, 종기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예외 인정의 핵심 판단요소임
사례 Q&A
1.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에게 2년 사용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이 명확하고 한시적·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2년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한시성·종기 명확성·계약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 협약이 매년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 협약이 사실상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외 인정은 반복·갱신이 없는 한시적 사업이어야 하기에, 반복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명시되었습니다.
3. 사업의 완료시점이 불확실하면 기간제 예외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이 불명확하다면 예외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종기 명확성 및 한시적 특성을 예외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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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기업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90, 2015. 7.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매년 1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며, 사업 평가를 거쳐 최근 동 협약을 1년간 다시 체결하게 되었음
-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협약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4. 고용차별개선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