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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건설업 과면세사업 영위시)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함께 수행하며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시공하며 발생한 공통매입세액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을 우선 적용해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서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설업 #국민주택 #근린생활시설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  ·  2015. 09.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2015.09.16)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관련한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해 안분하며, 만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차례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건설공사와 같이 면세주택(국민주택)과 과세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며, 실지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해당분을 각각 산정해야 함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및 요건 (자회사 사용·목적 등)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규정. 공급가액비율 우선 적용,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 없는 경우 안분계산 순서 규정(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우선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서로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공급가액비율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순서로 규정함.
2.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국민주택(면세)과 근린생활시설(과세)을 함께 시공한다면, 공통매입세액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안분계산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에서 실지귀속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각각 처리하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한해서만 법정 안분계산 절차를 적용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는 실지귀속분은 별도로 산정하고, 구분 불가능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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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 토목은 2014.11.28.에 착공하고, 기계는 2015.1.9.에. 건축은 2015.1.9.에 착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8월에 계약을 변경하여 실제 착공한 날은 2015.8.17.임

 ○ 신청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공사 단지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은 건축면적이 3,227.35㎡로 예상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36.96㎡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