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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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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각호의 규정을 살펴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과 처 고모(배우자와 이혼)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징세46101-432, 2000.03.18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5.10.24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