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방공사 토지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2017-06-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 정책 하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의무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행위임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 관련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저가·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만, 예외와 정부시행 정책을 근거로 본 건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해당 지방공사가 행복주택리츠 등 국가 공공주택 정책 목적을 유관 기관과 함께 추진할 때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 다만, 예외 사유가 존재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4항: 30년 이상 임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는 재정 지원을 받으면 임대료 면제 가능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공사의 설립 근거 및 정부 정책 수행 목적 명시
사례 Q&A
1.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공임대주택 토지를 무상 임대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금 수령 및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복주택리츠 등에서 공공기관이 무상임대한 토지는 세무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본다?
답변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정부정책 수행에 기초하므로 일반적 특수관계인 거래와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예외,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지방공사가 임대료 없이 토지를 제공해도 손금산입에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므로 손금산입 등에서 조세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부 정책 수행 목적의 무상임대는 세법상 과세상 불이익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 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질의법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질의법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