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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396[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가격을 정상적으로 인식해 신고했으나,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된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수입자가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으로 인식한 과세가격을 신고했으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경미한 과실 #부가가치세법 #수입가격 신고 #세관장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6[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  2018. 06.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0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관세법 제31~34조의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할 때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자의 수입가격 신고에 관한 기본 규정
  • 관세법 제31조~제34조: 수입가격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경미한 과실로 수입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미한 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으로 인식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2. 수입자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이었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는지?
답변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 경미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정상적 인식임에도 경미한 과실로 분류됩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경미한 과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이면서 통상주의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거래 관행과 어려움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경미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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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7. 부가가치세제과-396[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