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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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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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을 위해 시설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19년 신규 시설 투자 실시
- 시설 투자항목 중 베셀(Vessel)* 및 반도체소재 제조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시설을 증설하였음
*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수가지의 수지와 용재를 투입하여 온도, 압력 등의 조절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
** 미세 먼지,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제품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의 미립자, 공기의 온・습도, 실내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시설
2. 질의내용
○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공조기, 에어샤워, 로드셀, 에어컴프레셔 등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베셀 및 클린룸 설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별표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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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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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후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 12. 24. 법률 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 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8. 서면-2020-법인-1242[법인세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