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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무단 용도변경 관련 행정처분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매매업소의 무단 용도변경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례는 건축물의 용도를 관계 법령에 맞게 변경하지 않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시사하며, 절차와 근거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건축법 #시정명령 #영업정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2019.10.23.)
  •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진 시정 요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 또는 그 대지의 용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변경의 범위와 절차 명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업소 운영의 법률적 제한 사항
사례 Q&A
1. 성매매업소 무단 용도변경 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없이 성매매업소 운영 시 행정조치는?
답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경우 자진 시정 요구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 위반 시 이 같은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성매매업소 관련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근거는?
답변
건축법에 따라 무단 용도변경 시 시정명령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 제79조가 근거가 되어, 위반 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 2019. 10.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23. 건축정책과-80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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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무단 용도변경 관련 행정처분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매매업소의 무단 용도변경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례는 건축물의 용도를 관계 법령에 맞게 변경하지 않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시사하며, 절차와 근거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건축법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2019.10.23.)
  •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진 시정 요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 또는 그 대지의 용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변경의 범위와 절차 명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업소 운영의 법률적 제한 사항
사례 Q&A
1. 성매매업소 무단 용도변경 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성매매업소로 무단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 없이 성매매업소 운영 시 행정조치는?
답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경우 자진 시정 요구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 위반 시 이 같은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성매매업소 관련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근거는?
답변
건축법에 따라 무단 용도변경 시 시정명령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 제79조가 근거가 되어, 위반 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 2019. 10.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23. 건축정책과-8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