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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 취득 시 최대주주 등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299  ·  2020.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주주가 포괄적 교환을 통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모회사가 5년 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언급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즉, 포괄적 교환을 통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의 주주는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따질 때, 반드시 모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포괄적 교환 #모회사 주식 #자회사 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9  ·  2020. 03.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2020.03.2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A법인)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이 주주는 모회사(A법인) 주식을 소유하므로 모회사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회사 주식 보유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즉,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 주식’ 해당 여부는 포괄적 교환 과정과 특수관계인 주식보유 요건, 그리고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회신에 따라, 규정상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 규정 및 과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세부 구분
사례 Q&A
1.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받은 자회사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받은 자회사 주주는 해당 모회사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됩니다.
2.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상장 후 주식가액 상승 시 세법상 쟁점은?
답변
모회사 주식가액 상승이 있었더라도, 특수관계인 요건과 취득 경위가 상증법상 과세에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유상취득 여부가 세법상 쟁점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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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16.6월 A법인의 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의 주주들(“자회사 주주”)은 각 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A법인에 이전하고, A법인 주식을 새로 배정받음(“포괄적교환”)

  - 쟁점 포괄적교환으로 A법인은 완전모회사, B법인과 C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자회사 주주는 A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됨

 ○(모회사 상장) 2017.5월 A법인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회사 주주가 보유한 A법인주식 가액이 증가함

2. 질의내용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모회사가 5년 내 상장된 경우

  -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법§41의3에 따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4. 재산세제과-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