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