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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펀드 투자자 조세조약 적용 요건

국제조세제도과-12  ·  2016.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이나 국외투자기구로 분류되어도 실질귀속자가 투자자라면 조세조약의 세율 혜택을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더라도,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실질귀속자라면, 해당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세조약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펀드 실질귀속자 #케이만펀드 #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2  ·  2016. 01.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및 제98조의4·제98조의6을 기준으로,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 및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더라도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실질귀속자라면,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의 비과세·제외세율·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즉, 투자의 실질귀속이 펀드 자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경우 조세조약상 세율이나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법인의 범위 및 기준
  •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외국법인 정의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의4: 국외투자기구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법인세법 제98조의6: 국외투자기구와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요건
사례 Q&A
1. 케이만 제도 펀드 투자자의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상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실제 귀속자일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조세조약 상 세율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질귀속자가 투자자임이 확인되면 조세조약 혜택을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외국펀드가 국외투자기구로 분류돼도 투자자 실질귀속 시 조세조약 적용되는가?
답변
네, 투자자가 실질귀속자로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을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2016-01-11 해석에서 투자자 실질귀속 시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면 투자자에게도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면 국외투자기구로 분류된 펀드라도 투자자에게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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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1. 국제조세제도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