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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3731[법인세과-1958]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반복적으로 받을 때,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사용료 #수익사업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반복적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731[법인세과-1958]  ·  2016.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1[법인세과-1958](2016.07.20)
  •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 수취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용료 징수가 일시적(1회성)이 아니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반복적·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습니다.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요구됨(법인세법 제113조 참조).
  • 동일 취지의 유사 해석례에서 자격증 발급수수료, 선수단 숙식비 등도 고유목적과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인세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예시되었으니, 반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반복적 행위도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및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는 비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 의무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정기적·반복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반복적 사용료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2.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받은 저작권 사용료도 과세됩니까?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용료 징수가 반복적·계속적이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반복 사용료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저작권료 수령은 세금과 무관할까요?
답변
네, 일시적(1회성) 저작권 사용료 수령은 비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서 일시적 저작권료를 비수익사업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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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 징수가 일시적(1회성)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회는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대학 입문자격시험 기출문항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고자 ○○○저작권협회와 ⁠‘입문자격시험 기출문항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비영리 공익목적에 대해서는 기출문항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나,

  - 영리를 추구하는 무분별한 사용의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부과함

  - 이에 ’16년 1분기 이용료가 ’16.4.15.에 입금되었음

 ※ 입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

2. 질의내용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각목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2016.4.19, 법령해석과-1272)

비영리법인인 ⁠(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 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233 ⁠(2014.5.1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23 ⁠(2013.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756(2010.9.29.)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0. 서면-2016-법인-3731[법인세과-1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