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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설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도시계획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  2016. 02. 2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2016.02.2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부가가치세과-50)에서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설계용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설계용역 면제 요건은 건축사법 등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일반적인 주택 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공급하는 주택 설계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용역의 법적 근거
  • 건축사법 제2조: 설계 및 설계용역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설계용역 면제 대상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도시계획·교통계획 용역의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해당 용역이 일반 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일반적인 국민주택 설계 용역을 공급할 때 한정적으로 면제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수행시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는?
답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정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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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등록하여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도시계획, 교통계획)이 국민주택규모의 설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