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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산양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을 통해 EE국 수산양식 어민 소득증대용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수산양식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계약내용, 수행 현황,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별로 이뤄져야 하며, 만약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외용역 #수산양식 #국제협력단 #공동수급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449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좌우됩니다.
  • 만약 그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본질적 제공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계약내용, 용역수행의 현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는 단순한 물적 장소가 아닌 실질적 사업수행의 본질적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재화 사용 등 모든 사유의 용역 공급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공급 장소는 역무 제공 또는 재화 등이 사용되는 곳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용기준임
사례 Q&A
1. 해외 어민 소득증대용 수산양식 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장소의 사실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공동수급체로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전체 중 본질적 진행 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 국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내용, 용역 현황, 목적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에 근거한다는 유권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 시 국외 프로젝트에 부가세 과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 목적과 실제 수행 장소에 따라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로 과세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22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장소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회신에 따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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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A(이하 ⁠“신청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XX.XX. ~ 20XX.XX.XX.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

2.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사전-2024-법규부가-0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