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인투자법인 합병 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및 감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201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경우, 합병 후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 #합병법인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내국법인 #잔존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2014. 03. 1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4.3.12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회신에 따름
  •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받은 감면사업에 대해, 합병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감면세액 등 산정 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개념과 감면 사업 요건 충족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합병 시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의 정의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단서: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해도 합병 전 비율 적용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대통령령: 주식, 지분, 차관 등 외국인투자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사례 Q&A
1. 합병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면 중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합병 시에도 기존 외국인투자비율로 감면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후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받은 감면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회신(2011.10.31)과 법령에 따라, 승계된 감면사업 소득에 한해 감면이 인정됩니다.
3. 합병 시 감면사업 소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하며 각기 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감면기간 관리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는 자회사 A사를 '09년 흡수합병

   -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A사는 ’05년 고도기술을 수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인 B사와 지분투자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고, ’06년 감면결정을 받음

  ○ 질의법인은 합병과정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 초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합병 전 교환사채를 발행(’09년 5월)하여 외국투자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주식을 취득

   - ’09년 6월 합병등기 후, ’09년 12월 B사는 교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

 가.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합병 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질의회신)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