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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보험 해지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

서면법규과-956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과세제외되려면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 중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보험차익이 과세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신형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2억원 한도 #10년 유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56  ·  2014.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956(2014-08-29)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10년 경과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보험료 납입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제외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보험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저축성보험(제1호) 요건 적용 필요시,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 및 10년 이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보험차익이 과세제외됩니다.
  • 즉, 종신형 연금보험의 특례를 받으려면 요건 충족이 전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기준으로 판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이외 지급 불가, 보험료납입 합계가 2억원 이하 등 각종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실무 적용에 유의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및 과세제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납입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해지시 보험차익 과세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과세제외 요건(55세 연금개시, 연금 외 지급 불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종신형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와 과세기준 정의
사례 Q&A
1. 종신형 연금보험 해지시 보험차익 과세제외 조건은?
답변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해야 보험차익이 과세제외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 금액 및 기간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과세제외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종신형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저축성보험(납입보험료 2억 이하, 10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차익 과세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 단서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종신형 요건 미비 시 일반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요건으로 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저축성보험 여러 건 계약 시 2억원 한도 적용 방식은?
답변
계약자 1인 기준 전체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만 모든 계약의 보험차익이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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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종신형 연금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제1호(일반 저축성보험)를 적용할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 제1호, 제3호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제3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됨

2.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2013.2.25. 체결함(일시납 1억 4천만원 납입)(사례1,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을 2013.4.4. 체결함(일시납 1억원 납입, 다른 저축성 보험계약 없음)(사례1,사례2)

  ○ 위와 별개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한 달 간격으로 5건 계약 후 10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해지(사례3)

     ※ 위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3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라.「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9. 서면법규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