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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법 점유한 토지의 사용보상금 과세 여부

소득세과-539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급한 손실보상금(토지사용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임대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불법점유 #토지 사용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임대소득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39  ·  2014.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539 (2014.10.06)
  • 해당 명확한 권원 없이 정부 등이 불법 점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 성격의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토지 사용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차계약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국가·지자체의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 사용한 대가의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점유 토지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39(2014.10.0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회신에서 임대용역 제공이 아니면 소득세 부과 대상 아님을 명시함.
2. 불법 점유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금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만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인용).
3. 정부에 소유권이 일시 귀속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 사용에 대한 금전은 손해배상금·부당이득 반환금으로서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과세 대상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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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손실보상금(토지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민원인 A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되었고, 이후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의해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

  이후 해당 토지가 민원인 A 등의 상속 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고,

  □□ 도지사가 해당 토지를 배수펌프장 및 제방 배수펌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0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소득세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