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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시 재화의 공급시기와 직영판매장 등록 요건

서면법규과-887  ·  201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위수탁판매 방식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탁자가 임차·설치한 사업장이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위탁판매와 같이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며 재고 멸실 및 미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 되며,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 임차·인테리어한 매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탁매매 #위탁판매 #공급시기 #직영판매장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87  ·  2014. 08.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7, 2014-08-14, 공식 회신
  • 본 사안과 같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위험부담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약정에 따라 재고멸실·미판매 위험도 위탁자가 부담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위탁매매로 판단됨
  •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준용)
  • 수탁자가 임차 및 인테리어를 한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직매장)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 명의로 위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 해당 회신은 위탁판매에서의 실무적 세무처리와 사업자등록 절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범위 및 납세지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사업자가 직접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으로 하되, 구체적 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위탁매매와 대리점판매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고 위험을 부담하며, 대리점판매는 대리점이 재고 관리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87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는 재고·매출 리스크 부담 주체에 따라 세무상 위탁매매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위탁판매 수탁자가 판매장소를 임차한 경우 위탁자가 직영판매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임차·인테리어한 판매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수탁자가 설치한 장소는 위탁자의 직매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위탁판매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과 관련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급시기를 수탁자의 인도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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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회신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고멸실 및 미판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그 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드샵 영업망을 현재 대리점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구 분

대리점판매방식(기존)

위수탁판매방식

재고관리 및 재고망실·판매책임

대리점주

신청인

대금회수 방법

전액 대리점이 회수한 후 대리점 귀속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송금

전액 신청인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

대리점주 

사업자등록상 유형

도소매업

판매대행업

매장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대리점주

대리점주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4. 서면법규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