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공동투자하여 2009.9.17. 법인을 창업하였으며, 2010.10.15. 벤처기업으로 선정, 2019.4.25. 지분 10%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위 양도 주식에 대해서 조특법 §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공동투자하여 2009.9.17. 법인을 창업하였으며, 2010.10.15. 벤처기업으로 선정, 2019.4.25. 지분 10%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위 양도 주식에 대해서 조특법 §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