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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2020.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2020.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2020.01.28.)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상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출자 주식의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전환 후 3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벤처기업 선정 전의 법인에 대한 출자는 해당 요건에 미달됩니다.
  • 과거 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그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시 과세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만 과세특례 요건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 출자의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2017.1.12.): 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례 Q&A
1. 벤처기업 선정 이전 출자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는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조항의 과세특례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 이전 출자는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관련 특례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네, 2017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사례와 동일하게 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 사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일관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공동투자하여 2009.9.17. 법인을 창업하였으며, 2010.10.15. 벤처기업으로 선정, 2019.4.25. 지분 10%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위 양도 주식에 대해서 조특법 §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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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2020.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2020.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2020.01.28.)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상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출자 주식의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전환 후 3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벤처기업 선정 전의 법인에 대한 출자는 해당 요건에 미달됩니다.
  • 과거 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그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시 과세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만 과세특례 요건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 출자의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2017.1.12.): 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례 Q&A
1. 벤처기업 선정 이전 출자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벤처기업 선정 전 출자는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조항의 과세특례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 이전 출자는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관련 특례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네, 2017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사례와 동일하게 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 사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일관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공동투자하여 2009.9.17. 법인을 창업하였으며, 2010.10.15. 벤처기업으로 선정, 2019.4.25. 지분 10%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위 양도 주식에 대해서 조특법 §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2017.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2473[자본거래관리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