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선박 취득 시 등록신청 기한과 절차 해설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을 취득한 경우 등록신청기한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기 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박취득 #선박등록 #등록신청기한 #60일 이내 #선박등기법 #선박등록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 공식 답변
  • 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양수산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 반드시 선박의 등기를 마친 후 선박 등록을 신청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등록신청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선박 소유권 및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법 제8조: 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신청 의무
  • 선박등기법 제2조: 등기대상 선박은 등기를 완료한 후 등록신청
사례 Q&A
1. 선박을 취득한 후 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답변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답변 및 선박법 제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선박등기법 대상인 선박은 등록 절차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기 후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대상을 등기 완료 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선박 등록신청은 어디에 해야 되나요?
답변
등록신청은 반드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회신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선박취득시 등록신청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취득시 등록신청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회답】

선박법 제8조에 따라서 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