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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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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상 항만시설인지 여부와 항만법 제24조~제26조를 적용받는지 여부
가. 항만법제5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 등과 항만구역 밖의 동 시설로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나.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원당로 133)에 보유한 연료하역설비(돌핀)은 무역항 또는 연안항 등 항만구역 안에 속하지 않으며, 관할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아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자체점검,검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