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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력발전소 연료하역설비(돌핀)의 항만법 적용 여부

해양수산부 2025. 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화력발전소의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인정되어 항만법 제24조~제26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주화력발전소가 보유한 연료하역설비(돌핀)항만구역 안에 있지 않고 관할기관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고시하지 않아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신고·점검·검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화력발전소 #연료하역설비 #돌핀 #항만법 #항만시설 #항만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8.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8.
  • 제주화력발전소 연료하역설비(돌핀)는 무역항 또는 연안항 등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할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고시하지 않았으므로,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설비에는 항만법 제24조~제26조(시설장비의 신고, 자체점검, 검사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2조(정의): 항만, 항만시설, 항만구역 등 용어 정의
  • 항만법 제5조: 항만구역 안의 기본·기능·지원·항만친수시설 등 및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
  • 항만법 제24조~제26조: 항만시설 및 장비의 신고, 자체점검, 검사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제주화력발전소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상 항만시설인가요?
답변
항만구역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항만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이상 항만시설로 인정하지 않음.
2. 항만법 제24조~제26조의 점검·신고 의무는 연료하역설비(돌핀)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항만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만구역 내 위치하거나, 항만구역 밖이어도 관할기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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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 적용 대상설비 여부 확인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상 항만시설인지 여부와 항만법 제24조~제26조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가. 항만법제5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 등과 항만구역 밖의 동 시설로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나.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원당로 133)에 보유한 연료하역설비(돌핀)은 무역항 또는 연안항 등 항만구역 안에 속하지 않으며, 관할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아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자체점검,검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항만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8. 해양수산부 2025. 5.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