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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계약금·잔금 분할 납부 시 장기할부조건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 분할 요건에서 별도 회차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졌다면 1년 이내 조기 상환 가능성을 두더라도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분양전환 #계약금 #잔금 #장기할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78조 #분할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  2021. 05. 3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2021-05-31) 회신 기준
  •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잔금은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 분할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계약금, 잔금을 제외한 잔여 대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다면, 분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할부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 상환기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 소득세법 관련 유권해석(서일46014-10093 등)에서도 계약금 외 대금을 같은 날 지급해도 각 지급이 분할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1년 이상 할부기간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기준일로 양도·취득 시기 결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서일46014-10093, 2003.01.23.: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하면 해당일을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분양전환 계약에서 계약금과 동시에 내는 잔금도 분할납부로 인정될까요?
답변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에 따르면 계약금 외 자금을 같은 날 납부해도 별도 회차로 분할납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할부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나 1년 전에 조기상환 가능하면 장기할부조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에서 할부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도나 조기상환이 가능해도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조기상환 옵션이 있어도 1년 이상 기간 설정이 중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3. 분할납부 조건에 따라 양도·취득 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장기할부조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특정일로 양도·취득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 시 소유권이전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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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할부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1호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시 할부금 상환기일이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금 상환기간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09.10월 甲은 경기 분당 소재 A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중

 ○ ’19.10월 A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20.2.3.~21.2.2.까지 분양전환계약체결

* 분양전환 계약 체결 내용(예정)

 - 분양대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방식 선택가능(甲은 분할납부방식선택)

 - 계약일에 분양전환금액(1,1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20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날 잔금(300백만원)을 납부

 -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할부금”, 600백만원)은 상환기간 10년(상환방법은 10년거치, 만기일시상환)

 - 단, 할부금에 대한 원금은 백만원 단위로 수시 상환 가능하며, 할부금 이자납부는 매년 12.31.까지 연납(이자율은 계약당시 결정)

 -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전환금액 완납 후 소유권이전됨

※세부내용 ⁠(백만원)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할부금제외)

할부금

금액

1,100

200

300

600

납부방법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상환기간 : 10년

상환방법 : 10년거치식, 만기일시상환

2. 질의내용

 ○ 계약체결시 계약금과 동시에 납부하는 잔금은 장기할부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이라는 조건 검토시 계약금과 별도로 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 할부금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후 1년 전에라도 조기상환 가능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10.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일46014-10093, 2003.01.2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다.

□ 서일46014-11555, 2002.11.20.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6, 1997.06.23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1999년 9월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