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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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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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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A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 A산업단지 분양율에 따라 기성금을 유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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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율 |
기성금유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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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초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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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과~92%이하 |
도급기성누계액*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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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과~90%이하 |
도급기성누계액*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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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초과~80%이하 |
도급기성누계액*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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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과~70%이하 |
도급기성누계액*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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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이하 |
도급기성누계액*10% |
- 당사 및 수급인은 분양율에 따른 기성유보금 수령을 유보하며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할인분양의 재원, 대출원리금 상환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단,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신청시의 분양율을 기준으로 분양율에 따른 기성유보율을 적용한 기성유보 누계금액과 전회까지의 기성유보 누계금액과의 차액분을 기성부분에 적용하여 신청함
- 신청한 기성유보금은 기성부분에 포함하여 도급인이 당사 및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정산 시점까지의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분양율에 따라 정산하여 본 사업의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며 정산완료 후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청구하지 아니하며 포기함
- 본 사업의 공사기성은 매 분기별로 공사감리자의 기성확인을 받은 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본 사업의 도급계약서에 따라 기성금유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정하며 확정된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지급함
2. 질의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사 감리자의 기성확인금액에서 선급금공제 후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공사 감리자의 기성확인금액에서 선급금공제 및 유보금액공제 후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 2006.06.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 2007.03.13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부가-0935[부가가치세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