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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기성유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0935[부가가치세과-1285]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역의 완성도기준지급에서 유보금을 공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언제 결정된 기성금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금 중 유보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용역 #유보금 #기성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성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35[부가가치세과-1285]  ·  2015. 08.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35[부가가치세과-128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확정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즉, 실제로 기성금(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은 시점에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 및 분양률 조건에 따라 지급 등이 이루어질 때, 그때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공사 감리자의 기성확인 금액에서 유보금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며,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확정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 할부 또는 조건부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건설용역 유보금 공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기성금에서 유보금 공제 후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대가의 각 부분 수취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성유보금은 언제 과세표준에 반영되나요?
답변
분양률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표준에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유보금은 지급 시점에 과세표준에 잡히며, 계약조건 충족 후에 반영된다는 점이 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공사감리 기성확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관계는?
답변
감리 확인액에서 유보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유보금 공제 후 금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명확히 지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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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A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 A산업단지 분양율에 따라 기성금을 유보하기로 함

분양율

기성금유보율

92%초과

0%

90%초과~92%이하

도급기성누계액*6%

80%초과~90%이하

도급기성누계액*7%

70%초과~80%이하

도급기성누계액*8%

59%초과~70%이하

도급기성누계액*9%

0~59%이하

도급기성누계액*10%

  - 당사 및 수급인은 분양율에 따른 기성유보금 수령을 유보하며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할인분양의 재원, 대출원리금 상환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단,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신청시의 분양율을 기준으로 분양율에 따른 기성유보율을 적용한 기성유보 누계금액과 전회까지의 기성유보 누계금액과의 차액분을 기성부분에 적용하여 신청함

  - 신청한 기성유보금은 기성부분에 포함하여 도급인이 당사 및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정산 시점까지의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분양율에 따라 정산하여 본 사업의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며 정산완료 후 유보된 기성유보금은 청구하지 아니하며 포기함

  - 본 사업의 공사기성은 매 분기별로 공사감리자의 기성확인을 받은 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본 사업의 도급계약서에 따라 기성금유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정하며 확정된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지급함

2. 질의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사 감리자의 기성확인금액에서 선급금공제 후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공사 감리자의 기성확인금액에서 선급금공제 및 유보금액공제 후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 2006.06.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 2007.03.13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부가-0935[부가가치세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