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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27, 1999.04.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밸브, 배관자재를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 ‘갑’사와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밸브 제조업체인 ‘을’사는 ‘갑’사의 발주업체(해외 모로코국 소재 업체)에 납품하였음
○ 지불 일정 및 지불의 선행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의 90%는 45일 내 청구서, 하자보증서(15%), 포장목록,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검사출시 인증서, 제조 데이터 보고 인증서 제시 후 지불됨
- 계약금액의 10%는 45일 내 매수인이 발행하는 청구서, 최종 준공 도면 및 문서 인증서의 제시 후 지불됨
- 위 내용에 불구하고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이행 보증서(15%)를 수령할 때까지는 지불을 이행하지 않음
○ 인도 조건 및 인도일정은 다음과 같음
- 공급계약의 인도조건은 2010년 인코텀스에 따른 FOB로 함
- 인도는 매수인(‘갑’)이 검사 출시 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행되지 못함
- 예비 부품, 소비재 및 특별 도구는 물품의 주요 부품들과 별도로 포함
○ 당사는 2016.2.24. ‘갑’사에 제품도면에 검토결과를 조건부 승인 접수하였고 ‘갑’사는 벨브 제조업체인 ‘을’사에서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 2016.4월 ‘을’사에서 출고하여 2016.5월 해외 모로코국 소재 발주업체로 납품하기 위해 화물 선적하고 9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7.1월 현재 10%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이견이 있어 발행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재화의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253[부가가치세과-1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