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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984[상속증여세과-498]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당 연기구원이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만 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종전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지자체 출연 연구원 #민법 제3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984[상속증여세과-498]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4[상속증여세과-498](2020.6.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함.
  •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했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나, 이후는 개정 규정에 따름.
  •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위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 부칙 경과조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사례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인정.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으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본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귀 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어야만 공익법인 해당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기관은 언제까지 예외 인정받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해당했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외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과 해당 사업 운영 여부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등은 공익법인 해당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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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해당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

 ○ 민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임

2. 질의내용

 ○  해당연구원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984[상속증여세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