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11.16. 질의인은 A토지(맹지임)의 지분과 B토지(도로와 인접)를 매입한 후, A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C"라 지칭)의 분할요구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음
*C의 지분은 22㎡로 최소지번분할면적이 되지 않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 C의 분묘가 있어 C는 A토지와 B토지를 합필하고 자기지분(분묘 포함)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66㎡에 대해 분할요구
○’16.7.6. 질의인은 C로부터 A토지 지분(22㎡)을 등기 이전받아, A, B 토지를 합필하고
○’16.8.26. 당초 C 소유의 A 토지의 지분 22㎡와 질의인의 토지 44㎡를 합한 최소지번분할면적 66㎡을 C에게 이전해 주고 15,500천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합필을 위해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지분(22㎡)을 등기이전하고 질의인이 그 지분을 포함하여 66㎡을 지분권자에게 다시 등기 이전한 경우에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등기 이전한 22㎡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
[요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가액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11.16. 질의인은 A토지(맹지임)의 지분과 B토지(도로와 인접)를 매입한 후, A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C"라 지칭)의 분할요구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음
*C의 지분은 22㎡로 최소지번분할면적이 되지 않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 C의 분묘가 있어 C는 A토지와 B토지를 합필하고 자기지분(분묘 포함)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66㎡에 대해 분할요구
○’16.7.6. 질의인은 C로부터 A토지 지분(22㎡)을 등기 이전받아, A, B 토지를 합필하고
○’16.8.26. 당초 C 소유의 A 토지의 지분 22㎡와 질의인의 토지 44㎡를 합한 최소지번분할면적 66㎡을 C에게 이전해 주고 15,500천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합필을 위해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지분(22㎡)을 등기이전하고 질의인이 그 지분을 포함하여 66㎡을 지분권자에게 다시 등기 이전한 경우에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등기 이전한 22㎡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
[요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가액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