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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후 가액비율 분할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2018.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자의 토지 가액 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로 다른 소유자가 소유한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합필 #가액비율 #분할등기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2018. 05. 0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2018-05-09) 회신에 따르면, 소유자가 다른 두 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원래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가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등기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에서도 합병 후 당초 소유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 시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가액비율이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 증여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반환 규정(상증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례 적용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3호: 무상 또는 대가가 부당한 재산 이전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기한 내 반환 시 증여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기 관련 규정:재산 취득 및 이전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토지 합필 후 가액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증법 제4조가 근거가 됩니다.
2. 토지 합필 후 등기 가액비율이 달라지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필 전후의 가액비율이 다르다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사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에서 가액비율 차이는 증여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합필·분할등기 과정에서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각자의 기여(소유) 비율대로 등기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판단됩니다.
근거
등기 관련 서류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11.16. 질의인은 A토지(맹지임)의 지분과 B토지(도로와 인접)를 매입한 후, A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C"라 지칭)의 분할요구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음

   *C의 지분은 22㎡로 최소지번분할면적이 되지 않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 C의 분묘가 있어 C는 A토지와 B토지를 합필하고 자기지분(분묘 포함)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66㎡에 대해 분할요구

○’16.7.6. 질의인은 C로부터 A토지 지분(22㎡)을 등기 이전받아, A, B 토지를 합필하고

○’16.8.26. 당초 C 소유의 A 토지의 지분 22㎡와 질의인의 토지 44㎡를 합한 최소지번분할면적 66㎡을 C에게 이전해 주고 15,500천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합필을 위해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지분(22㎡)을 등기이전하고 질의인이 그 지분을 포함하여 66㎡을 지분권자에게 다시 등기 이전한 경우에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등기 이전한 22㎡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

[요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가액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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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후 가액비율 분할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2018.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자의 토지 가액 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로 다른 소유자가 소유한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합필 #가액비율 #분할등기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2018. 05. 0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2018-05-09) 회신에 따르면, 소유자가 다른 두 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원래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가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등기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에서도 합병 후 당초 소유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 시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가액비율이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 증여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반환 규정(상증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례 적용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3호: 무상 또는 대가가 부당한 재산 이전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기한 내 반환 시 증여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기 관련 규정:재산 취득 및 이전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토지 합필 후 가액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증법 제4조가 근거가 됩니다.
2. 토지 합필 후 등기 가액비율이 달라지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필 전후의 가액비율이 다르다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사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에서 가액비율 차이는 증여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합필·분할등기 과정에서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각자의 기여(소유) 비율대로 등기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판단됩니다.
근거
등기 관련 서류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11.16. 질의인은 A토지(맹지임)의 지분과 B토지(도로와 인접)를 매입한 후, A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C"라 지칭)의 분할요구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음

   *C의 지분은 22㎡로 최소지번분할면적이 되지 않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 C의 분묘가 있어 C는 A토지와 B토지를 합필하고 자기지분(분묘 포함)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66㎡에 대해 분할요구

○’16.7.6. 질의인은 C로부터 A토지 지분(22㎡)을 등기 이전받아, A, B 토지를 합필하고

○’16.8.26. 당초 C 소유의 A 토지의 지분 22㎡와 질의인의 토지 44㎡를 합한 최소지번분할면적 66㎡을 C에게 이전해 주고 15,500천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합필을 위해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지분(22㎡)을 등기이전하고 질의인이 그 지분을 포함하여 66㎡을 지분권자에게 다시 등기 이전한 경우에 지분권자가 질의인에게 등기 이전한 22㎡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3, 2008.03.04.

[요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가액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6-상속증여-5163[상속증여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