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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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현금성 자산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법령해석과-4255]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분할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함께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과 자산ㆍ부채 포괄승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보유 주식 등 관련 자산ㆍ부채, 현금성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ㆍ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인적분할 #현금성 자산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 #자산 부채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법령해석과-4255]  ·  2020.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법령해석과-4255] (2020-12-24)
  • 분할존속법인이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자회사 편입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현금성 자산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목적상 실질적으로 사용되며, 자산ㆍ부채의 포괄승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정당국이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 후 신설법인이 실제로 분할사업부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 자산ㆍ부채가 분할계획에 명확하게 기재되면 실질적 사업 승계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ㆍ부채 포괄적 승계 시 양도손익 이연 혜택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목적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등 승계 및 이에 부수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의 범위 및 분할 포괄승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 대법원 2016두40986: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ㆍ부채 포괄승계의 실질적 의미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 인적분할 시 현금성 자산도 적격분할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성 자산이 신설 지주회사 설립 목적상 사용될 경우 적격분할 요건의 자산ㆍ부채 포괄승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에 브랜드 수수료 사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브랜드 수수료 수취 및 관련 무형자산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대법원 판례(2016두40986)한국표준산업분류 76400 적용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3. 자회사 편입 목적으로 주식 및 현금성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세제상 문제없나요?
답변
금융지주회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 적격분할로 양도손익 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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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회신

내국법인(이하 ⁠“분할존속법인”)이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무형자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및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와 함께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존속법인을 같은 법에 따른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7개의 금융업 자회사 및 4개의 비금융업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자회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위해 A법인은 보험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 중 투자사업부문(주식사업부, 무형자산사업부)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하 ⁠“B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 후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A법인의 현금성 자산 약 9,000억원을 함께 분할하여 B법인에게 승계시키고자 함

○당해 분할은 A법인의 보험사업부문을 존속하면서 A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신주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적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B법인은 A법인의 자산 중 관계기업 투자주식, 투자사업부문 임직원과 그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승계하여

  -주식 소유를 바탕으로 그룹의 전략・재무, 운용, 리스크 관리 등 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사업부와 브랜드 소유를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 및 홍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형자산 사업부를 함께 운영할 예정임

 ○한편, A법인은 ’14년 「◇◇◇」 브랜드를 단독 등록 출원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며

  -해당 브랜드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에서 브랜드 관리 및 전략수립, 홍보기획 등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인적분할 시 해당 브랜드와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인력 중 상표권 관리 인력 등을 B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B법인에서 자회사로부터 해당 브랜드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룹사 브랜드 홍보, 전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분할하기 전의 A법인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으나 분할 후 금융지주회사로 신설되는 B법인으로 하여금

  -A법인을 포함하는 자회사들과 무형자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의 무형자산 사업부 및 현금성 자산과 함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 이라 한다)이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자산

   가.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부채

   가.~마.(생략)

  3.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등】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⑥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이하생략)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대법원 2016두40986, 2018.6.28.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해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서면-2017-법인-1785, 2018.6.2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2017.1.12.

   (같은 회신: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5, 2017.4.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상표법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④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5."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다.(생략)

   라.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인가】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이하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바.(생략)

  2.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마.(생략)

 ②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1.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가.~다.(생략)

 라.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마.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바.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제공

 2.(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특허권 임대                    ․ 상표권 임대

․ 브랜드 사용권 임대           ․ 기술 사용권 임대

․ 광물 탐사권 임대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법령해석과-4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