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금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법령해석과-3667]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수취 자산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 소음 등으로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은 해당 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무상수취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금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법령해석과-3667]  ·  2021. 10.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법령해석과-3667](2021-10-22) 회신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비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 취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며, 본 사례의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 예시에 해당함(기본통칙 4-3…3 2.마 항목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업무 및 수익사업(임대수입, 재활용품 판매 등)과 별도이므로, 보상금은 업무 관련 소득으로 보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등은 이 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해당 수익사업 관련 주요 수익 및 부수수익으로 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비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피해보상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수취 자산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보상금도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무상수취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기본통칙 4-3…3은 비수익사업의 예시로 이러한 자산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외에 받는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비수익사업으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입주자대표회의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입주세대는 약 400여 세대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임

○ A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호소가 제기되자

  -해당 고속도로 건설회사에게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 결과 건설회사는 40백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A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A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중계기 설치임대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운영 수입 등이 있음

2.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 으로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생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외의 농업

  2.(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법령해석과-3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