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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35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완공되어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017년8월2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5  ·  2019. 10.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회신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분양권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동일한 시점·절차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례 유형별로 보아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위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석 및 과세 실무에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규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분양권·입주권 포함)
  • 2017.8.2. 이후 취득 분양권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및 완공·양도 관련 적용례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시점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회신에 따라 2017.8.2.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 분양권은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가 명확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도 비과세 거주요건이 제외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합원입주권 보유 또한 거주요건 적용 예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완공 후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배제되지만, 그 이후 취득 시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2017.8.2.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구분됨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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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회신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30. 재산세제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