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항선박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2252[부가가치세과-1715]  ·  2021.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항선박 #항만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세청 #항만시설보안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252[부가가치세과-1715]  ·  2021.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2252[부가가치세과-1715], 2021.10.13.
  •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며,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항선박의 정의는 기본통칙 24-33-6에 따르며, 대한민국 선박 중 외항면허를 득하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이 해당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6-부가-5584, 2017.4.27.)에서도 동일하게 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구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청구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되나?
답변
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항만시설보안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방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외항선박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정의됩니까?
답변
외항선박은 대한민국 선박 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해운법상 외국항행사업자의 운항 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에서 외항선박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함

  - 항만시설보안료는 외항선박소유자, 여객, 화주로부터 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함

2. 질의내용

 ○ 외항선박에 항만시설의 사용용역을 공급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3. 서면-2019-부가-2252[부가가치세과-1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