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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물출자 토지의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6134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 이후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현물출자금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 이후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현물출자금액(감정평가액)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는 현물출자의 효과가 매입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개발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매입가 #감정평가액 #부과개시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134  ·  2014. 09.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34(2014.9.30) 회신에 근거함
  • 토지의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효과는 매입과 유사함
  •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토지에 대해 현물출자금액(감정평가액)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의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즉,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국가‧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지자체가 현물출자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자체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매입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현물출자 효과가 매입과 유사하므로 현물출자금액이 매입가로 인정됩니다.
2. 현물출자 토지의 매입가 인정 시 참고할 법적 근거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취득한 토지는 실제 매입가액(현물출자금액 포함)을 매입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현물출자를 통한 토지취득과 매입은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는 자본금 투자 방식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입과 유사하게 평가되어 매입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물출자와 매입의 효과가 유사하여 현물출자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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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가 OO시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매입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34,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공사가 OO시로부터 OO시 소유의 땅을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현물출자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금액(감정평가액)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국가ㆍ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현물출자는 현금대신 토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효과는 △△공사가 OO시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30. 토지정책과-61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