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34,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공사가 OO시로부터 OO시 소유의 땅을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현물출자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금액(감정평가액)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국가ㆍ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현물출자는 현금대신 토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효과는 △△공사가 OO시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