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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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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2014. 10.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