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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업단지 #주택지조성사업 #수도권외지역 #개발이익환수법 #면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  2014.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2014.10.28.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 해석에 의거하여 해당 조건의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단, 해당 산업단지가 반드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총괄과의 공식 답변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를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사업 운영을 명시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면제 등 세부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주택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까?
답변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은 면제 대상입니다.
2.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답변
해당 산업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어야 개발부담금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적용 대상은 법령상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성된 산업단지에 한정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면제되는 개발사업 예시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 내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일부가 면제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근거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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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2014. 10.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회답】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