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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시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납부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산정하거나 엔지니어링 업체, 일반 용역사 등에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일반 용역회사 #개발이익 환수 #납부의무자 #엔지니어링 #용역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12.16.
  • 국토교통부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은 관할관청에서 개발부담금 검토 용역을 의뢰할 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에 대해 법령상 별도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즉, 납부의무자는 본인이 직접 개발비용을 산정하거나,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일반 용역회사 등에 자유롭게 의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납부의무자가 산정한 개발비용은 관할관청(시·군·구)에서 위 조항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 산정 절차와 산정기관에 대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개발비용의 사실 확인 및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및 관련 내용 검토 절차
사례 Q&A
1. 개발비용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비용 산정을 반드시 특정한 산정기관에만 의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비용 산정업체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 의뢰 시 업체의 자격 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관은 관청 검토용이고 납부의무자는 엔지니어링·일반 용역사 모두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의무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네, 납부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본인 산정과 외부 용역 모두 법령상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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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1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3. 개발비용 산정기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사업주체)가 개발비용을 산정 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④항 제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만 산정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용역사에도 의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 산정기관)제1항에 따르면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조문에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검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으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도 있고 개발비용 산정업체가 아닌 엔지니어링, 일반 용역사에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6.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