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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경정청구 시기 결정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그 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경정청구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경정청구 #부과제척기간 #법인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2019. 03.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2019-03-08)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월공제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외국납부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청구된 건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음(법무과-2080, 2018.4.13.).
  • 관련법령 해석상, 이월공제의 근거 사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연도로 보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역시 이월공제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공제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에 대한 적용례 및 예외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 이후 확인되면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 확인된 경우에도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경정청구 기준 과세연도는?
답변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경정청구 시 기준 과세연도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공제 경정청구 시 적용 법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이월공제 청구는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기간을 판단합니다.
근거
경정청구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따르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회신

귀 과세자문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의 적용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AAA 유한회사는 중국소재 자회사 BBB로부터 2009〜2012 사업연도에 약 ○억 위안을 배당받았고

  - 그 후 AAA 유한회사는 201x.xx.xx. 자문대상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5%의 세액에 대하여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자문신청관서는 2008.1.1. 이후 중국 자회사에서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국내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결정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동일쟁점의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 2009~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것으로 보아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재차 경정청구하였음

   * 2009∼2013 사업연도는 이미 세액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을 수 없어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경정청구 함

대법원의 국패판결에 따라 우리청은 경정청구 기간 이내 청구분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한바(법무과-2080, 2018.4.13.), 이하에서는 자문대상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당초부터 적법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제하고 검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증액이 가능할 경우, 증액된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후 이월공제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시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법정신고기한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과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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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경정청구 시기 결정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그 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경정청구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경정청구 #부과제척기간 #법인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2019. 03.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2019-03-08)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월공제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외국납부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청구된 건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음(법무과-2080, 2018.4.13.).
  • 관련법령 해석상, 이월공제의 근거 사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연도로 보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역시 이월공제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공제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에 대한 적용례 및 예외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 이후 확인되면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 확인된 경우에도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경정청구 기준 과세연도는?
답변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경정청구 시 기준 과세연도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공제 경정청구 시 적용 법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이월공제 청구는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기간을 판단합니다.
근거
경정청구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따르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회신

귀 과세자문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의 적용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AAA 유한회사는 중국소재 자회사 BBB로부터 2009〜2012 사업연도에 약 ○억 위안을 배당받았고

  - 그 후 AAA 유한회사는 201x.xx.xx. 자문대상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5%의 세액에 대하여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자문신청관서는 2008.1.1. 이후 중국 자회사에서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국내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결정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동일쟁점의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 2009~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것으로 보아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재차 경정청구하였음

   * 2009∼2013 사업연도는 이미 세액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을 수 없어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경정청구 함

대법원의 국패판결에 따라 우리청은 경정청구 기간 이내 청구분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한바(법무과-2080, 2018.4.13.), 이하에서는 자문대상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당초부터 적법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제하고 검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증액이 가능할 경우, 증액된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후 이월공제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시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법정신고기한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과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