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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기준-2021-법무소득-0246[법무과-4302]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최대주주 등의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시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경영권 이전대가를 고려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경영권 이전대가 #최대주주 가산액 #시가 산정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소득-0246[법무과-4302]  ·  2023.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무소득-0246[법무과-4302], 2023.06.15.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2023.06.14.)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산출해야 하며, 경영권 이전대가가 반영된 거래가액을 단순히 조정하여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및 근로소득 계산에 있어 시가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산식과 기준, 절차를 따라서 평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개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이익 산정 기준(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산정 시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평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준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는 평가액에 가산비율(20%)을 적용하나, 시가 산정의 직접적 근거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경영권 이전대가가 반영된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주식의 시가는 별도 산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 시 어떤 시가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정한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시가 산정 공식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임의 조정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 거래가액은 어떤 과세 근거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등의 거래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 조정 시 시가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법령 및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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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6.14.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으로부터 두 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법인의 주주들이 경영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교부받고 최대주주(경영권 인수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납세자는 당초 근로소득 신고 시 적용한 쟁점 주식의 시가는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주식 거래의 가액으로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매매가액에서 상증법§63③에 규정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 경정 청구함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5. 기준-2021-법무소득-0246[법무과-4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