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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주소 부정확 시 매입세액 공제 유무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법령해석과-2225]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받는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상가 분양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달라도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대한 누락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지 않으니 실무상 참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장 주소 오류 #매입세액 공제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상가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법령해석과-2225]  ·  2021. 06.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법령해석과-2225](2021.06.24.) 회신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인 주소 기재의 부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의해 거래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대한 누락이 없고, 거래가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 누락·허위시 매입세액 불공제(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달라서도 나머지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 확인 가능하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주소, 상호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사례 Q&A
1. 세금계산서에 사업장 주소가 틀렸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달라도 임의적 기재사항 부실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대한 누락이 없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건물 준공 전 예상 지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상 지번 등으로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임의적 기재사항 부실만으로는 공제 부인이 불가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상가 분양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주소 오기로 매입세액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소 오기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 부실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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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의인은 ’21.6.6. ㈜AAA(이하 ⁠“공급자”)로부터 PP시 LL구 YY지구 소재 근린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일자로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상가가 준공되기 전으로 지번이 생성되지 아니하여(KK동 상업0블럭2-1LT)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에 예상 지번을 기재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KK동 000-1 KK프라자 000,000호)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해당 예상 지번으로 기재되었으나 건물 준공 후 지번이 달라질 수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법령해석과-2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