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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예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617[상속증여세과-933]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지점형태로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 #상속세 #증여세 #회계감사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617[상속증여세과-933]  ·  2018. 10. 1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17[상속증여세과-933](2018-10-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임.
  •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라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 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질의 학교(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됨.
  • 회신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형태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은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함(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공익법인에는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인, 그와 유사한 공익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적용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 각종학교에 유사한 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정의와 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 회계감사·공시 의무에서 예외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17에서 외국인학교는 회계기준 적용 제외로 명시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외국인학교는 별도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3. 국내 설립 외국인학교의 재무공시 기준은?
답변
설립 형태가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라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17 회신에서 외국인학교의 예외 인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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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은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학교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지점형태로 설립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 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60조의2 【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2617[상속증여세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