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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 보관이 위장도급·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  2013.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일지를 단순 보관하게 하는 것만으로 도급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S요약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일지를 단순히 보관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급인이 작업일지 내용을 토대로 업무지시, 근태관리, 평가 등을 수행한다면 지휘·명령권 행사 인정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 사정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위장도급 #불법파견 #작업일지 #도급사업장 #근태관리 #업무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68  ·  2013. 06.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6.20.)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히 수급인에게 작업일지 작성 및 사업장 내 보관만 요구하는 것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판단의 직접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도급인이 작업일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검수하거나, 근태관리·업무 평가·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휘·명령권 행사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작업일지 보관이 단순 보존 목적임이 명백하고, 도급인이 근태나 업무 평가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구별 기준, 도급,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포괄적 개념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근로계약 관계 구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회신: 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판단 필요
사례 Q&A
1. 작업일지 보관만으로 원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작업일지 보관만으로는 불법파견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단순 보관만으로 파견 판단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인이 작업일지 내용을 자주 검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작업일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검수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평가를 한다면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소독작업일지 작성이 미국 수출을 위한 경우에도 위장도급 문제가 있나요?
답변
수출 등 외부 기준 충족 목적이라면 위장도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미국 FDA 승인을 위한 작업일지 작성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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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 6.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평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원청의 사업장 내에 작업일지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도급인이 근태관리권 및 업무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작업일지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업실 내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단편적 이유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ㆍ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독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목적이 미국 수출을 위한 FDA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한 후 작업실 내 일지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을 뿐 이를 토대로 도급인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 평가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동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토록 한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급인이 작업일지의 내용(작업자, 일일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수시 확인ㆍ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결정, 근태관리 또는 업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도급인의 지휘ㆍ명령권 행사의 인정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20. 고용차별개선과-1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