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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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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 6.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평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원청의 사업장 내에 작업일지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도급인이 근태관리권 및 업무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작업일지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업실 내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단편적 이유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ㆍ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독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목적이 미국 수출을 위한 FDA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한 후 작업실 내 일지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을 뿐 이를 토대로 도급인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 평가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동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토록 한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급인이 작업일지의 내용(작업자, 일일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수시 확인ㆍ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결정, 근태관리 또는 업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도급인의 지휘ㆍ명령권 행사의 인정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