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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 소지 노동조합 간부의 사내 교육강사 적합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의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하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자 정기교육 강사로 적합한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강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가 강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조합 #간호사면허 #정기교육 #사내강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2013.1.4.) 회신에 따름.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관련 법령 및 고시가 정한 강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 1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라면 노동조합 간부 등 특정 신분과 무관하게 교육 강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간호사면허증을 보유한 노동조합 간부가 별표 1에서 정한 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내 강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강사 자격의 세부 충족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 1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자격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 정기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노동조합 간부도 사내 정기교육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강사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노동조합 간부도 사내 정기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면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강사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교육 강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교육규정 고시 별표 1에서 강사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강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추천 강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별표 1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강사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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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 하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기획위원(간호사 면허증 소지) 인 건강한 노동세상자원임.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별 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