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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정기교육 이수시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매월 2시간씩 실시하여 연간 법정시간 기준을 충족시 별도로 추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생산직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씩 운영해 연간 법정교육시간(16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별도 실시 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생산직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법정교육시간 #교육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1.4.
  • 각 직군에 맞는 교육(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이 별도 구분되어 법령상 그 취지와 내용이 다르므로 관리감독자라고 하여 생산직 교육 이수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단,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육시간은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해 연간 16시간을 채운다면 별도 추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규칙, 노동부 고시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음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별로 정기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의 2: 생산직·사무직·관리감독자 각 지위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정기교육 실시 방법, 시간 분할 가능 규정
  • 관리감독자 연간 법정교육시간 16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8시간 이상 요건
사례 Q&A
1. 생산직 정기교육 이수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면제되나요?
답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교육은 별도 취지를 가지며, 생산직 교육 이수만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매달 2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 시 연간 법정시간 충족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간 16시간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간 분할이 가능하며, 연간 법정교육시간을 채우면 별도 실시 없이 인정됩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과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은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교육은 대상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위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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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월 2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별표8과 별표8의 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 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