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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 협의매수 시 시행령 적용 기준

조세정책과-1442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가 2020.2.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협의매수되고, 본 주택은 개정 후 협의매수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엇인가?

S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가 2020.2.11. 개정 전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이후 협의매수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선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 #겸용주택 #부수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협의매수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442  ·  2023. 06.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23-06-29 조세정책과-1442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경우, 부수토지가 2020.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협의매수되었고, 본 주택은 시행 후 협의매수된 때에는 부수토지 협의매수엔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일부개정) 부칙 제4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수토지 양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즉, 부수토지와 주택의 협의매수 시기가 달라 둘 중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 적용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정의 및 과세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2조(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개정 시행령 적용시기, 시행 전 양도 등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와 주택 협의매수 시기가 다를 때 어떤 시행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수토지가 2020.2.11. 시행령 개정 전 협의매수되고 본 주택이 그 이후 협의매수된 경우 부수토지에선 종전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6-29 조세정책과-1442 유권해석 및 시행령 부칙 제42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개정 전후 양도 분에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 시점이 2020.2.11. 시행령 개정 전·후인지에 따라 종전 규정 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42조에서 개정 시행일 전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겸용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의매수(수용)시점에 따라 부수토지는 종전, 겸용주택은 개정 시행령 적용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부칙 제42조 근거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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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12.31.에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 2022.1.1. 이후 고가주택 양도분부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제1안) 주택에 대해서만 쟁점규정 적용
 ⁠(제2안)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쟁점규정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9. 조세정책과-1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